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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08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과료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좌회전 당시 끼어들기를 하거나 신호 내지 지시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관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8. 17:08경 서울 강남구 자곡동 소재 숯내교 서단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 차량이 많이 밀려 서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차량이 없는 2차로(우회전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함으로써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

1. 현장약도, 위치도, 현장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2항 :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위 ‘항소이유의 요지’와 같은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