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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902

여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5. 경 자신과 외모가 비슷한 친구인 피고인 B에게 “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 내 여권으로는 출국을 할 수 없다, 내가 출국할 수 있도록 네 명의 여권을 빌려 달라.” 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 경 A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여권( 여권번호 F) 을 A에게 건네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 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여권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 경 서울 강남구 상호 불상의 고시원 부근에서 해외 출국을 위하여 B으로부터 B 명의 여권을 대여 받고, 같은 날 인천 국제공항에서 위 B 명의 여권을 이용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여권을 대여 받고,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들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1, 2 항과 같이 피고인 B은 자신 명의 여권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하고, 피고인 A은 2016. 6. 10. 경 인천 국제공항 출국 심사장에서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여권을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