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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 대전~ 통영 간 고속도로 판 암 톨 케이트 입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방면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를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9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