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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3나9936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금전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11. 6.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7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3.부터 2012. 6.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10%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주차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며, 수도요금 월 10,000원과 전기요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3.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으나, 2011. 10. 3. 이후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본소 및 부대항소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2. 6. 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와 다음 기재 각 금원의 합계금 20,221,410원(8,520,000원+11,700,000원+200,000원+47,450원+500,000원+14,510원+47,450원+100,000원+100,000원+192,000원=21,421,410원이나 계산 착오로 보인다)에서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10,221,410원 및 2013. 7. 3.부터 이 사건 주택 인도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한다.

1) 2011. 10. 3.부터 2012. 6. 3.까지의 차임 및 연체가산금 8,520,000원[(870,000원×8개월+30,000원×12개월)×(1+0.1)=8,052,000원이나, 원고의 오기로 보인다.

] 2) 2012. 6. 3.경부터 2013. 7. 3.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1,700,000원(=900,000원×13개월) 3) 미납된 수도요금 200,000원(=2인 기준 20,000원×10개월) 4) 미납된 전기요금 47,450원 5) 주차비 500,000원(=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