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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26 2015가합498

관리인해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8호증의 3,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평택시 D[도로명 주소 평택시 E]에 있는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로, 원고는 이 사건 상가 108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B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사주로서 이 사건 상가 208, 303, 304호의 실질적인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는 원고, G 이 사건 상가 101호는 GSTU의 공동소유였다가 2014. 7.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4. 8. 11. G의 단독소유로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G’으로만 표시한다. ,

H, I, J, K, L 이 사건 상가 205~207호는 L과 V의 공동소유이나 편의상 ‘L’으로만 표시한다. ,

F, 주식회사 탑항공(이하 ‘탑항공’이라 한다), M, N, O 등 12인이 구분소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구분소유 현황은 [별지] 구분소유 현황표의 기재와 같다.

다. 피고 B와 P, Q, R은 2014. 3. 13.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에 참석하여 피고 B와 R을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 B는 F의, P은 MINJGL의, Q은 O의, R은 H의 각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하였고,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회의록에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12인 중 9인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결의 이후 2014. 6. 1.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