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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1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 기각 부분) 2016. 6. 24.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은 그대로 감정한 것이 아니라 감정 가능한 최소한의 상태로 분절하여 감정한 결과, 모근 부위 길이 약 1cm에서 4cm까지의 절단 모발 부분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양성반응을 확인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최대한의 특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① 피고인이 2015. 7. 6. 마약사건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상습적인 마약사범 H와 동거관계에 있었는데 (H 는 2016. 5. 14.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H는 2016. 5. 14. 채취한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는바, 동거인 인 피고인도 마약에 쉽게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모근 부위 길이 약 1cm에서 4cm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었으나 그 이후 모발 부분에서 필로폰 음성반응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2. 25. 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다 그 이후 시점에 투약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단 시점이 H의 체포 시점에 근접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H가 체포된 이후 필로폰 투약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모발의 필로폰 양성반응 결과 및 정황 증거로써 공소사실이 특정되었고,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