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98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거지에서 일용직 노무자로 일하는 자이다.

2013. 5. 8. 02:06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호로 새끼야" "개쓰레기 씨팔" 등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상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