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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가합11579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1) 제1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제1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바지 나)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C / D / E 다) 디자인의 설명

1. 본 디자인에 관한 물품은, 허리 부분은 원주 방향으로 신축성이 있는 세로줄 형상을 갖는 섬유재로 형성시키고 있고, 전면 및 후면은 신축성이 없는 섬유재로 형성시키고 있으며, 바지 양쪽의 외측면과 내측면에는 세로로 신축성 있는 섬유재로 형성시키고 있음. 또한, 전면상의 양다리 위치의 중앙 위치의 부위에는, 표면이 매쉬 타입으로 재봉질 되어 있는 형상을 가지며, 사다리꼴로 곡선 처리된 형태의 덧댐부를 형성시켜 미적 감각을 살리고 있는 것임. 2. 본 물품은 천연섬유, 합성섬유, 금속재 등임. 라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바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마 도면 : 별지

2. 제2항 표시와 같다.

2) 제2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제2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바지 나)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F / G / H 다) 디자인의 설명

1. 본 디자인에 관한 물품은, 허리 부분은 원주 방향으로 신축성이 있는 가로줄 형상을 갖는 섬유재로 형성시키고 있고, 전면 및 후면은 신축성이 없는 섬유재로 형성시키고 있으며, 바지 양쪽의 외측면과 내측면에는 세로로 신축성 있는 섬유재로 형성시키고 있음. 또한, 전면상의 양다리 위치의 중앙 위치의 부위에는, 표면이 매쉬 타입으로 재봉질 되어 있는 형상을 가지며, 사다리꼴로 곡선 처리된 형태의 덧댐부를 형성시켜 미적 감각을 살리고 있는 것임. 2. 본 물품은 천연섬유, 합성섬유, 금속재 등임. 라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