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7~26, 31호를 피해자 D에게, 증...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7~31호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장물로서 증 제17~26, 31호는 피해자 D에게, 증 제27~30호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은 위 압수물들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피해자 D과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