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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4가합5662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 A에게 23,186,028원, 원고 B에게 7,313,271원, 원고 C에게 9...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 I 일대 64,452.96㎡(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와 그 지장물의 소유자들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피고 조합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이하 원고들 소유의 위 토지 등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통칭한다). 대여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의 설정

1. 갑(피고들, 이하 같다)은 아래 표2 ‘무이자대여금액’, ‘유이자대여금액’, ‘총 대여금액’란 각 기재와 같이 을(각 원고, 이하 같다)에게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다.

3. 을은 1항의 대여금을 갑이 지정하는 지정일까지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못할 때는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6. 을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대여금의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갑에게 제공하며, 근저당 설정 및 말소, 주소변경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순번 원고 무이자 대여금액 유이자 대여금액 총 대여금액 은행 대여금액 조합 대여금액 조합 대여금액 1 A 63,000,000 7,000,000 30,000,000 100,000,000 2 B 65,000,000 25,000,000 90,000,000 3 C 41,000,000 29,000,000 70,000,000 4 D 0 55,000,000 55,000,000 5 E 78,000,000 12,000,000 90,000,000 6 F 77,000,000 13,000,000 90,000,000 피고들은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에게 이주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주비’라 한다)을 대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