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634』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도박범행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보내주면 1개당 2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유한회사 D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 2개(E 및 F)와 각각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71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7.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G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판매하면 한 달에 1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의정부시 H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D’ 명의 I은행계좌(J)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판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