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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23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19.경 수원시 장안구 B 101호 내에서 C 명의로 케이블방송 신규서비스를 신청하면서, 티브로드 수원방송 설치기사가 내어 준 서비스이용계약&신규설치 확인서 양식의 고객 성명란에 “C”, 설치주소란에 “B. 101호”, 연락처란에 “D”, 예금주명란에 “E”, 은행명란에 “농협”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티브로드 수원방송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터넷설치기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신청서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티브로드 수원방송에 인터넷, 디지털방송, DV폰을 각 설치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9.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사용한 494,807원 상당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이용계약&신규설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