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2노3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A
검사
윤대진(기소), 이진동, 송창진, 김선규(공판)
법무법인 F
담당 변호사 G, AX, AY, AZ
법무법인 BA
담당 변호사 BB, BC, BD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고합325, 811(병합) 판결
2013. 5. 1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H으로부터 알선 명목 금품 수수 부분 H의 일관된 진술과 I은행 임원 0, M, N의 각 진술, P, Q, R의 각 진술 및 I은행에 대한 수사기록, 피고인과 H, Q, BE 간의 통화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시로 H으로부터 금품을 받았고, H으로부터 [은행에 대한 경찰 수사 관련 부탁을 받은 것은 사실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T로부터 알선 명목 금품 수수 부분 공여자 T, 전달자 P, 중간 전달자 V, 중간 부탁자 H의 각 진술과 P의 운전사인 W의 진술, 하이패스 기록, 당시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먼저 P으로부터 T 전태백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 부탁을 받은 후 T로부터 V, P을 통하여 알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다. P으로부터 알선 명목 금품 수수 부분 P의 일관된 진술과 H, W의 진술, P에 대한 서초경찰서 수사기록 및 경찰청 방문기록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1. 2.경 AD 호텔 커피숍에서 P으로부터 P에 대한 서초경찰서 수사 알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1심은 형식적인 증거판단으로 증거들에 대한 증거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H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1) 4회에 걸친 현금 합계 3,000만 원 수수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경찰청 정보국장일 당시 H으로부터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금원교부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H의 진술 변화의 경위 및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H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사건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금원교부 사실을 임의로 재구성한 뒤 마치 그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면서 객관적인 증거에 그 내용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 H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일 당시인 2008년 가을경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2008년 가을 당시 H에 대하여 부산자원 사건과 관련하여 강도 높은 검찰수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H이 이를 개의치 아니한 채 고위직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거액의 현금을 교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③ 금원 마련의 방법과 관련하여, H은 평소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 유력인사들에게 로비자금이나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려는 경우 M 전무로 하여 금 당해 액수만큼의 현금을 가져오게 하였고, M는 소위 '지급증'이라는 임시메모를 자금부에 건네주고 그로부터 I은행의 자금 중 일부를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H에게 건네주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H은 M에게 현금 마련을 지시하지 아니하고 평소 자기가 보관하던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H이 평소와 달리 M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채 직접 자신의 비상금 중 일부를 취하여 돈을 건넬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④ H은 원심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M, O, N에게 '혹시 내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돈 준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며 생각을 한 번 더듬어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H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그로부터 전문한 사람들과 함께 기억을 더듬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M, O, N의 각 진술 중 "H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부분은 H의 진술이 반복된 것일 뿐 독립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인 점, ⑤ P은 피고인과 H 사이의 구체적인 금전관계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 단지 H이 여러 번에 걸쳐 대략 5,000만 원 정도 주었다고 말한 것 같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H과 수시로 만나면서 자세히 들은 내용이라기보다는 사후에 개략적으로 들은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H이 피고인에게 몇 차례 금원을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시기 및 당시의 상황에 관한 H의 기억은 분명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오로지 H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H의 기억이 정확하지 아니한 이상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장소 및 교부금원의 액수 등에도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O H을 비롯한 I은행의 임원들은 위 은행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위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인바, 비자금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역을 은폐하기 위하여 또는 수사상의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대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H으로부터 "송파경찰서 민원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송파경찰서 관계자에게 이야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흥업소 대출 수사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에게 이야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하는 H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는 결국 H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이에 더하여 살피건대, H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여름경부터 2011. 봄경까지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송파경찰서 민원 사건의 처리 및 유흥업소 대출 수사 사건의 처리에 관한 청탁과 알선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H이 피고인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과 청탁을 의뢰하였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들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진술에 일관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진술들 사이에서도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힘들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경찰청 교통관리관,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이 2008년 가을경부터 2011년 봄경까지 사이에, H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H은 수사기관에서 "직원들하고 식사하라고 돈을 주었다",1) "2008년, 2009년, 2011년에 송파경찰서에 민원이 발생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자세한 시기와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2) "제가 아끼는 후배라서 피의자가 잘 되라고 밑 사람들과 위 사람들에게 잘 하라고 관리 차원에서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3) 원심 법정에서는 "2008년 가을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으나, 사건을 봐달라고 돈을 주거나 한 것은 아니고, 단지 후배이기 때문에 주었던 것이며, 당시 송파경찰서에 접수된 민원 사건은 중요한 사건도 아니었다.", 4) "실제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물론, 지금도 2008년, 2009년, 2011년에 송파경찰서에 어떤 민원이 누구를 대상으로 발생하였는지, 어떤 내용의 민원이고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전혀 몰랐고, 지금도 잘 모른다.",5)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기억하나, 잘 되어 가기 때문에 처신 차원에서 주었다. 이미지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처신을 잘하라고 준 것이다.",6) "2009년 가을경 송파경찰서에 접수된 민원 사건은 밑의 취급자가 가서 조사를 받은 것이지 임원들이 큰일을 저지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식으로 살지는 않았다.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 놓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걸려 들어갈 일은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런 민원 사건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7) "2011년 봄경 피고인에게 증인의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주었으나, 검찰수사 시에도 유흥업소 대출 수사 사건과 조인해서 500만 원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 '이것을 봐주면 500만 원을 준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8) "후배니까 그냥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지, 꼭 무슨 청탁을 하고 돈을 가져다주고, 청탁을 하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한 적은 없다.",9) "유흥업소 대출 수사 사건과 관련, 수사가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하였으며, 누가 언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고, 2010년 가을경과 2011년 봄경에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500만 원씩 준 것을 유흥업소 대출 수사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야기 하면 안 된다. 구태여 청탁과 연결시킬 성질이 아니다.",10) "증인이 기억하기로는 당시 구체적인 현안을 가지고 청탁하면서 준 것은 아니고 품위 유지하라고 돈을 주었다.",11) "2009. 가을경 피고인이 충북청장으로 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는데, 청탁의 의미로 준 것이 아니고, 후배니까 그냥 준 것이다. "12), "2008년에 1,000만 원, 2009년에 1,000만 원, 2010년에 500만 원, 2011년에 500만 원, 날짜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경무부장으로 있을 때, 교통관리관으로 있을 때, 정보국장으로 있을 때 돈을 주었고 부탁도 그 무렵 하였으나, 돈을 줄 때 부탁 내용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니다.",13) "처음, 두 번째, 세 번째는 품위유지비로 주었고, 그 다음에 골프를 치고 온 날은 저녁을 먹으라고 500만 원을 주었다. 부탁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14) "증인이 피고인에게 그렇게 돈을 줄 당시에 송파경찰서에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사건이 언제 접수되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겠다."라고 진술하였는 바,15)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의 명목은 송파경찰서 민원 사건의 처리 내지 유흥업소 대출 사건의 치리에 관한 청탁 및 알선의 의뢰와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H의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송파경찰서 민원 사건, 유흥업소 대출 수사 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인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알아보고 수사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H의 여러 진술들과 적극적으로 배치된다.
②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이 자신에게 유흥업소 대출수사 사건과 관련하여 1년 가까이 수사를 오랫동안 받고 있는데, 수사 때문에 은행 영업에 지장이 많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A에게 전화를 자꾸 하려니 미안하다. 형이 A에게 전화 좀 해 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수사를 받고 있다는데 무슨 내용이 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내용이 별 것 아닌 것 같다. H이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펄쩍펄쩍 뛴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16) H도 원심 법정에서 "증인은 BF 이사장이었던 Q에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은행에서 유흥업소 대출을 해 준 것에 대하여 1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때문에 은행영업에 지장이 많다'라는 취지로 하소연하면서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였는데 연락이 없으니 피고인에게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17) 또한 H은 원심법정에서 "증인은 검찰에서 'A가 진술인에게 대출을 부탁한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송파경찰서 서장 후에 저에게 한 번 대출을 부탁하였는데 담보 등 조건이 맞지 않아서 해 주지 않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송파경찰서장으로 근무한 이후 매년 청탁을 하면서 돈을 주는 관계였다면 피고인이 제시한 담보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대출을 해 주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은 증인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데, 증인은 회사를 하면서 압력을 넣어서 대출되지 않는 것을 해 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공과 사는 분명히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18)
위와 같은 Q을 매개로 한 H과 피고인의 대화, 피고인의 대출 부탁에 대한 H의 대응은 2008. 가을경부터 2011. 4. 24.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송파경찰서 민원 사건 및 유흥업소 대출 수사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청탁과 협의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고 수수한 당사자들 사이에 나눔직한 대화 또는 그 당사자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③ 2011.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으로서 유흥업소 대출 수사 사건을 담당하였던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1.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2회 전화가 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첫 번째 전화는 은행 관련 사건을 하고 있느냐 묻는 단순한 전화였고, 두 번째 전화는 은행이 입건되는지 등 입건과 관련하여 물어서 제가 '마이' 대출을 한 업주는 사기로 입건을 했고, 은행 대출 담당자들은 배임으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다. 덧붙여서 피고인 당시 정보국장은 은행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것이니 무혐의가 나지 않도록 잘 수사를 진행하라고만 하였다. 당시 전화의 전체적인 취지는 청탁을 하는 전화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고,19)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유흥업소 대출 수사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두세 번 정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초창기에 받은 것이 2011. 5.경에서 같은 해 6.경 사이이고, 다음에 받은 것이 2011. 7.경에서 같은 해 8.경 사이이다",20) "증인은 지금 짧게 전화를 받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증인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하면 기억이 많이 나고 정확히 기억날 텐데, 당시 뱅크런 비슷하게 해서 은행에서 1,000억 원대 이상 인출된 시점이다. 아마 그 때 1차로 인출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못 하면 두 번, 세 번 맞는 것이니까 조심스러웠다. 나중에 은행에서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할 텐데 문제가 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21)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화를 한 시점은 2011. 5.경에서 같은 해 8.경 사이로 H이 피고인에게 유흥업소 대출 수사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알선과 청탁을 의뢰하였다고 하는 일시인 2010. 가을경부터 2011. 봄경 사이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청 정보국장으로서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 등을 우려하여 수사상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전화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유흥업소 대출 수사 사건의 조기 종료 등의 청탁을 하기 위한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인의 정보국장 재직 당시 2회에 걸친 500만 원 교부당시 상황에 관하여, H은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준 시기가 작년 봄이고 그로부터 몇 개월 전에 500만원을 주었으므로 아마 시기상으로는 2010년 가을경 정도인 것 같습니다.", "2010년 가을경에는 A가 살고 있는 K 집 앞에서 만나 주었고 , 2011년 봄경에는 A가 제 집무실을 방문해서 제 집무실에서 주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과 BG골프장에서 공을 친 후 밤에 A가 살고 있는 K 집 앞으로 가서 A를 만났 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어 A 집에까지 가서 A를 만난 것 같은데 지금 생각으로는 A가 저에게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대질신문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H이 2011. 4. 24.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치고, H의 차량이 당일 15:00경 피고인의 아파트에 출입한 기록이 발견되자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2010년 가을경 H 자신의 집무실에서 500만 원, 2011년 봄에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후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고인의 식구들이 보이길래 식사를 하라고 현금 5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특히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방문 일시(2010. 가을경 밤 2011. 4. 24. 15:00경), 방문 전 상황
(다른 사람과 골프를 쳤다 →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쳤다), 방문 사유(피고인이 불러서 갔다 → 피고인을 데려다 주러 갔다), 금전 교부 이유(구체적 진술 없음 → 피고인 식구들과 식사하라고 주었다), 금전 교부 장소(피고인의 집 앞→ H의 차 안) 등이 완전히 변경되거나 구체화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기억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M, O, N, P의 각 진술 및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원진술자인 H이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언한 이상 증거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M, N, H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들이 수사를 받을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대검찰청 대기실 또는 빈 조사실에서 0과 함께 정관계인사들에게 금전을 교부한 것에 관한 진술 내용을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M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3,000만 원 수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구속되기 전에는 3,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2) 은행의 대표이사인 0 역시 원심 법정에서 3,0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나 시기에 대해서는 구속된 후에 H으로부터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23) 한편 N은 검찰에서 "경찰청 고위직에게도 수시로 돈을 갖다 줍니다. 회장님(H)이 수시로 말씀하시길 '경찰청 고위직 누구는 돈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수시로 돈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알선과 관련한 금품을 수수하고 실제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렇지만 수시로 돈을 받고 움직였다는 피고인이 실제 H 또는 H이 회장으로 있는 I은행을 위하여 알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2008. 여름경 수표 100만 원 권 3장 수수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H이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금원교부 사실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그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① 2006년경 고양터미널 대출 사건의 민원처리에 대한 고마움 등의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② 2009. 5.경 피고인의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을, ③ 2008년 가을경부터 2011년 봄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주었다고만 진술하여 왔고, 검찰이 H의 수표가 X에게 입금된 자료를 확보하여 그 지급 경위를 물었을 당시에도 H은 "피고인에게 수표를 준 적이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수행직원인 X를 전혀 모르므로 그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다. …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현금을 수표로 바꾼 경우가 종종 있고 그 수표를 피고인에게 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시기와 금액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로부터 차회의 검찰조사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미리 준비하고 돈을 준 것이 아니라서 시기와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갑자기 집무실을 방문하여 내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를 주지 않았나 생각된다."는 내용으로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진술의 과정 및 그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H은 수표추적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수표를 교부한 시기 및 수표의 금액은 물론이고 교부사실 자체에 관하여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과 다른 명목으로 수표가 수수되었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 또는 그 밖의 경로로 X에게 수표가 교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표추적 결과 및 이를 근거로 한 H의 단순한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수행 비서였던 X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8년 여름경 휠체어를 탄 사람을 포함하여 지인들과 AL식당에서 회식을 하였을 때 식사비를 증인이 계산하였다. 증인이 식사비를 계산한 뒤 현관에 서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왜 밥값을 계산했느냐'라며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밥값을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라고 하였다 … 그 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후에 이렇게 되고 보니 300만 원인 것 같다. 100만 원짜리 수표 3장이었던 것으로 기억 한다."고 진술하였던 점24), (②) AL식당 대표 BH가 '피고인은 가끔 오는 손님으로서 친절하고 인상이 좋아서 잘 기억하고 있는데 비용계산은 주로 피고인의 수행직원이 하였으며 가끔은 동행했던 일행이 하기도 하였다'라고 확인한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송파경찰서 민원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다른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액면금 100만 원 수표 3장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T로부터의 금품 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T, V, P의 각 진술을 비교하여 보건대, T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여러 차례의 진술은 수사진행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경위, P으로부터 1,000만 원을 요구받은 시점, V에게 돈을 건넬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그 자체로서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고, T, V, P은 가 수사 진행사실 및 그 관할청에 관한 정보를 먼저 안 사람이 V인지 P인지, 나 P에게 부탁을 한 사람이 T인지 V인지, 다 P 및 피고인에게 부탁을 한 시점이 관할청 등 수사정보를 확인하기 전인지 후인지, 라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이 V인지 P인지, 아 1,000만 원의 출처가 T인지 V인지 등에 관하여 서로 판이하게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P과 V의 진술취지에 따르면 "2010. 3. 19. 11:00경 충북지방경찰청 앞에서 만나 V이 P의 차에 탄 후 P에게 돈봉투를 주었고,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로 들어가 T의 수사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고인에게 위 돈봉투를 건네주었으며, 피고인과 그의 운전기사 및 수행직원, P과 그의 운전기사, V과 그의 운전기사가 다 같이 근처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각자 헤어졌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수행직원 X는 "점심식사 후 피고인 및 태백손님(P과 V 일행 중 일부 또는 전부)은 다시 충북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다"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일 P의 차량 하이패스 기록, 식사대금 카드결제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X의 위 진술은 개연성이 충분하여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 ③ P과 V의 각 진술 중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P이 피고인에게 봉투를 주면서 그 돈이 누구의 돈이라고 밝혔는지에 관한 각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눌 당시의 자리배치, 피고인이 돈봉투를 받아서 둔 위치 등 세부적인 내용도 서로 달라,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의 수행직원 X가 2010. 3. 22. 청주율량동우체국에서 P에게 우편환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및 P의 위임을 받은 W이 2010. 3. 23. 서울가락본동우체국에서 위 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P은 "돈을 준 날 저녁 피고인으로부터 '돈봉투를 서랍에 넣어 두었는데, 당번이 청소하면서 발견하였으니 돌려주겠다. 우편 전신환으로 보내줄 테니 주소를 불러 달라. 그리고 곧 서울에서 모임이 있으니 올라가겠다'는 전화를 받아, 운전기사 W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낸 우편환을 찾아오게 하였고, 그 무렵 서울 7에 있는 AA호텔 커피숍 또는 그 인근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다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가 피고인의 부하직원 또는 청소원 등의 사람이 피고인의 서랍을 함부로 열어본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나 가사 서랍에서 돈봉투를 발견하였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돈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알 수는 없는 점, 다 돈을 반환하려 할 경우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여 우편환으로 송금하기보다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라 P의 진술에 따르면 2010. 3. 24.경부터 며칠간 사이에 피고인을 서울에서 다시 만났다는 것인데, 지방경찰청장은 평일이든 주말이든 본청장의 승낙을 얻어야만 관할구역을 벗어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승낙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고, 더욱이 2010. 3. 26.부터는 천안함 사태로 본청으로부터 비상근무지시를 하달 받아 관할구역을 이탈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P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0. 2. 초순경 T에 대하여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의 각 혐의에 관해 내사에 착수하였고, 25) T는 뇌물수수죄와 업무상횡령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2. 11.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추징 1천만 원을 선고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T에 대한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내사에 있어서 T에게 수사상 편의가 제공되도록 어떠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P이 식사를 마치고 다시 피고인의 사무실에 와서 차를 마신 다음 돈 봉투를 놔두고 나가버렸고, 이에 곧바로 P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기 위해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지만 P이 거절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 P은 당심 법정에서 "증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이 곧바로 전화를 하여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한 일이 있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고, 곧이어 "그런데 불러주지 않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예'라고 진술하였던 점26), ③ T는 원심 법정에서 "P이 증인으로부터 받아간 돈의 사용처에 대해 증인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7), "(V이 피고인을 만나고 돌아 온) 당시 V이 증인에게 뭐라고 보고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누구와 어디서 만났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P을 만나서 잘 전해 주고 왔습니다'라는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28), "P에게 돈을 잘 전해주고 피고인도 만나고 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29)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V 부시장이 보았다고 이야기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30)라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당시 V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P을 통해서 피고인 A에게 돈이 전달되었다는 것인 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보고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④ P은 당심에서 TT 태백시장에 관련된 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탁을 했고, 그와 관련하여 돈을 주러 간 것이면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는 T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텐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그런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이 V 부시장에게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 잘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등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원지방경찰청에서 T에 대한 내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P 및 V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 P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P은 자신의 친형 AE의 전처 AF로부터 2010. 12. 13.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H은 "P으로부터 형수에게서 고소당한 사건 이야기를 듣고 즉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좀 도와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P은 "2010. 12. 17.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경찰서에 갔는데, 경찰관이 AE과 함께 막 식사를 끝낸 듯이 이를 쑤시면서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이 고소인측과 유착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어, 그 무렵 매일 만나던 H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 그러자 H은 즉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부탁하였고, 다음날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서초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말을 해 놓았으니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된다고 한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친형과의 싸움이 창피하기도 하고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실제로 수사과장을 찾아가지는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P의 위 진술에 따르면 그는 피고인의 도움으로 서초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편의를 보아 달라고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위 수사과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P은 원심 법정에서 "담당 형사가 고소인측과 함께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 장면을 보았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수사가 나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곧 P 스스로도 자신의 피소 사건을 고위직 경찰에게 청탁하고 거액의 돈을 줄 만큼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② P은 2012. 2. 16.자 검찰조사에서 "2010. 12.경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로부터 2개월쯤 지난 2011. 2.경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당시는 함바식당 사건으로 경찰에서 초긴장하고 있던 상태여서, 조심해서 돈을 주었다"고 하면서, 위 ①항에서 본 것과 같이 "H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탁을 한 다음날 무렵 H을 통해 '서초경찰서 수사과장을 찾아가 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나 원심 법정에서도 서초경찰서에서 처음 피의자신문을 받은 날짜가 2010. 12. 17.로 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H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탁을 한 시기를 그 무렵인 2010. 12.경으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P은 ㉰ 2012. 3. 7.자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요즘 함바식당 사건으로 담당자에게 말을 할 수 없어 위에 있는 수사과장에게 말해 놓았으니 찾아가 보라'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곧 H을 통해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고 그로부터 수사과장을 찾아가 보라는 답변을 들었을 당시인 2010. 12.경 이미 경찰의 함바식당 비리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다는 것으로서, 일명 '함바식당 로비사건'으로 인하여 AH 전경찰청장이 2011. 1. 10.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뒤 2011. 1. 27.경 구속된 객관적 사실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P 스스로의 종전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③) 또한, 2011. 1. 말경까지 서초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AG은 원심 법정에서 "P 피소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다른 상급자로부터 문의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위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 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사건의 경찰 수사에 있어서 P에게 편의가 제공되도록 어떠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④ P은 검찰에서 "비록 실제로 수사과장을 찾아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신경써 준 것이 고마워 2011. 2.경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친형과의 싸움 문제라 창피하여 미루다 보니, 부탁을 한 지 두 달 가량 경과하여 돈을 주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P 피소 사건에 관하여는 2011. 1. 말 이전에 고소인 AF 및 피의자 P, AI에 대한 신문이 마쳐졌고, 2011. 2.에는 수사지휘건의와 수사결과보고만 이루어졌을 뿐인바, 위와 같이 경찰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더욱이 사건 청탁을 한 지 두 달 가량 경과하였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 받은 것이 없음에도, 굳이 피고인을 따로 만나 창피함을 무릅쓰고 위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거액의 돈을 건넨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⑤ P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기사 W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AD 호텔 커피숍에 갔는데, 당시 아마 피고인과 단둘이 만났던 것 같다. AJ 호텔에서도 피고인을 만난 적은 있으나 그 때엔 H도 함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AD 호텔에서의 만남은 피고인이 아니라 내가 요구한 것이고, 약속을 잡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P이 주장하는 금원교 부일 무렵인 2011. 2.경에는 P이 2011. 2. 2.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이 35초간 통화한 것 이외에는 달리 위 두 사람 사이의 통화내역이 발견되지 않고, 변호인들이 이 점을 추궁하자 P은 "아마 H을 통해서 연락한 것 같다. H이 '사건을 부탁하였으니 피고인의 얼굴이나 한 번 봐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나는 H과 AJ 호텔에서 자주 만났는데, 피고인도 그 곳에서 같이 본 적이 있다.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AJ 호텔인지 AD 호텔인지 많이 헷갈렸는데, 통화내역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 지금 와서 할 이야기가 없다"는 취지로 애매하게 대답하였으며, 한편 "H과 만나는 사이에 피고인이 왔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건네준 것 같다"고 하였다가 곧 번복하여 "H과 만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과 나 둘이서 미리 만났거나 그런 식으로 되었을 것같다"고 추측에 의한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P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서 일관성이 전혀 없고 모호할 뿐 아니라 "P에게 수사과장을 찾아가라는 이야기를 전해준 이후로는 더 이상 묻지 않아 모른다 ... 2011. 2.경 AD 호텔에서는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다"는 H의 법정진술과도 모순된다.
⑥ P은 ㉮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피소 사건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5만 원권 200장을 편지봉투에 넣어 주었다고 진술하여 오다가, 나 원심 법정에서 돌연 교부금원의 액수가 5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다 위 증언 후 휴정을 하였다가 증인 신문이 속행되자 이를 또다시 번복하여 "인간적인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미안하여 액수를 좀 줄이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착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의도한 바에 따라서 종전의 진술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P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그가 자신의 진술 여하에 따른 이해관계를 예측하여 이 사건 금원교부 사실 자체를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⑦ 또한 P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결국에는 수사과장을 찾아가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피소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도움 받은 것은 없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점에 더하여 P의 사회적 지위 및 피고인과의 관계, 위 사건에 대한 청탁의 긴급성 및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건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교부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P이 당심에서 "증인은 실제로 2011. 2.에 어디에서 피고인을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AJ 호텔인지 AD호텔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피고인과 약속장소를 잡았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도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 피고인에게 주었던 돈도 5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서초경찰서 관련하여 청탁한 것도 아니라고 증언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증인은 H 회장에게 말씀을 드렸고, H 회장이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증인이 직접적으로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서초경찰서에서 P에 대한 고소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병하
판사유헌종
판사남양우
1) 증거기록 제3권 1412쪽
2) 증거기록 제3권 1443쪽
3) 증거기록 제3권 1489, 1502쪽
4) 공판기록 제3권 940쪽
5) 공판기록 제3권 941쪽
6) 공판기록 제3권 942쪽
7) 공판기록 제3권 946쪽
8) 공판기록 제3권 951쪽
9) 공판기록 제3권 956쪽
10) 공판기록 제3권 956쪽
11) 공판기록 제3권 962쪽
12) 공판기록 제3권 978쪽
13) 공판기록 제3권 987쪽
14) 공판기록 제3권 988쪽
15) 공판기록 제3권 989쪽
16) 증거기록 제4권 1539쪽, 공판기록 제3권 1125~1126쪽
17) 공판기록 제3권 895~896쪽
18) 공판기록 제3권 981쪽
19) 증거기록 제3권 1264쪽
20) 공판기록 제1권 187쪽
21) 공판기록 제1권 195쪽
22) 공판기록 제1권 135쪽, 185쪽
23) 공판기록 제1권 216쪽
24) 공판기록 제3권 1065쪽
25) 증거기록 제1권 210쪽, 제2권 554, 557~559쪽
26) 당심 제2회 공판조서 중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쪽
27) 공판기록 제3권 1044쪽
28) 공판기록 제3권 1047쪽
29) 공판기록 제3권 1051쪽
30) 공판기록 제3권 105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