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26 2015고단4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5. 31. 19:43 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5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1. 10:21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쌀 20kg 1 포대와 소주 2 병, 음료수 1 병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목록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형법 제 329 조( 절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그 중 쌀포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및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생계 형 범죄이고 실내 거주공간 외의 장소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 등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