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2016. 10. 말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함께 동거를 해 온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을 함께 하였던 C을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버리고 떠나려고 한 것에 화가 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9. 18:0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오피스텔 F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말을 하며 짐을 싸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좋은 말로 할 때 가지마라, 짐 싸지 마라, 앉아라”며 겁을 주고, 위 오피스텔 부엌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과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가지고 와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나 지금 눈 뒤집혔다, 눈에 뵈는 게 없다”라고 겁을 주면서 부엌칼의 칼날 쪽 넓적한 부위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리고, 부엌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우체국 택배박스 2개로 오피스텔 창문을 가린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자 부엌칼의 칼날 쪽 넓적한 부위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하의를 벗게 한 후 피해자가 팬티를 벗는 것을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팬티 잡아, 제대로 안하면 너 다친다”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의 왼쪽 끈 부분을 부엌칼로 잘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왼쪽 손을 방바닥에 펼치게 하고는 피해자에게 “손가락 하나쯤은 없어도 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르는 시늉을 하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린 채로 뒤로 돌아서게 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