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6가단20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대여금 20,960,000원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2011.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변제기 약정의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일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