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13 2017가단491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고덕도시개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고덕도시개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