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6.경 서울 영등포구 C 다방에서, 건설표준 도급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싸인펜을 사용하여 발주자 난에 “D(주)”, 하도급공사명 난에 “평택 E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원사업자 난에 “사업자등록번호 F, 상호 D(주) G, 주소 전남 화순군 H, 건설업 도매, 일반토목공사”라고 새긴 명판을 찍은 다음 D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건설표준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표준 도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공사금액 528,000,000원 상당의 평택 E건물 건설현장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테니 비용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회사여서 위 토목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09. 7. 7.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비용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진술서(참고인 D 주식회사)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확정일자 확인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