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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1 2014노7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6.경 서울 종로구 E빌딩 1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 H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선을 공급해주면 이를 삼성 계열사에 현장 납품판매하여 익익월 15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전선을 삼성 계열사에 납품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선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1. 6.경 당진시 I 물류창고에서 106,368,350원 상당의 피복절연선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0.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5,804,695원 상당의 피복절연선(이하 “이 사건 전선”)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납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곧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전선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F회사을 운영해 오면서 피해자 회사 등과도 수년간 거래해 왔고, F회사은 2012년의 경우 4월경 4,992,000원, 7월경 3,289,200원, 10월경 38,113,200원 상당의 전선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아 그 대금을 12월경까지 모두 결제하였으며, 2013. 1.경까지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