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 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를 피보험자로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2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해를 입은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차주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8. 26. 18: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서하남 IC 150m 전 서하남 방향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 차량 앞 부분과 충돌하는 별지 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4. 10. 1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동차수리비 6,317,550원을 지급하였다. 라.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는 굿 관련 용품(의류, 장신구, 모자 등, 이하 ‘이 사건 용품’이라 한다)이 실려 있었고, 그에 대한 배상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용품들이 파손되었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종교적미신적 용품이어서 사고가 나면 판매가 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위 용품이 실제로 파손되었는지, 그 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입증하고 있지 못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반소 청구 이 사건 사고로 피고로서는 피고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이 사건 용품 전부를 사용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품의 가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그 중 일부인 50,000,000원만 반소로 청구한다.
다. 판 단(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