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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3 2015구단4269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5. 3. 25.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1958. 8. 20.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1. 29. 1954. 4.경 로켓포 사수로 귀마개 없이 며칠 동안 포를 쏘는 바람에 눈과 귀에 상이를 입었고, 1956. 6.경 야간 수색 정찰 중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져 허리와 오른쪽 무릎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5. 25. 원고의 현재 상병은 ‘좌안 익상편, 우안 홍채 모양체염, 양안 녹내장 및 백내장’인데, 그 중 ‘좌안 익상편’은 병상일지상 ‘양안 익상취편, 양안 황색백반’으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 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우안 홍채 모양체염, 양안 녹내장 및 백내장’은 발병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 7. 12.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07. 3. 2.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다시 2008. 10. 13. 군 복무 중 ‘눈, 귀, 무릎’에 상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3.경 원고의 현재 상병은 ‘우안 각막혼탁, 좌안 원시 망막증,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슬관절 외측과 외상성 관절염’인데, 눈에 대한 외상의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귀와 무릎에 대한 진료사실도 확인할 수 없고, 전역 후 50여 년이 경과하여 진단된 양안 시력저하와 군 복무 중의 익상취편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