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19노43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2019고단2982 사건에 관하여 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횡령의 점 (1) 피고인은 순금 144.117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그 무렵 보관하고 있었던 피해자 B 소유의 순금은 70돈을 넘지 않고, 피고인은 직접 판매한 순금 4돈을 제외한 대부분의 순금을 분실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기재와 같은 다이아몬드를 보관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실수로 피해자 B에 있는 큐빅 보관함에 넣어두었을 뿐 위 다이아몬드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기재와 같은 수표를 분실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O 소유의 옥반지 나석을 바로 반환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2019고단652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지를 발송하거나 X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2982 사건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소유의 체인 구매비용 270만 원과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합계 27,334,863원 상당의 귀금속 및 피해자 O 소유의 옥반지 나석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