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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노2442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고, 의식을 찾은 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알고 즉시 항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준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98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 1)항과 같은 내용으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0. 00: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공장 내 사무실에서, 몇 달 전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9세)과 만나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갔다가 피해자가 청하 3병을 마셔 술에 취한 후 피고인의 차에 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옷에 오른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

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