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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387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63,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2015. 8. 17. 원고에게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원고의 대출거래약정서상의 각 조항을 승인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8,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 당시 대출이자는 연 11.9%, 연체이율은 23.9%로 적용하되 원리금은 48개월 동안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고(이하 위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대출거래약정서상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조(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항 제1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나.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대출거래약정서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됨에 따라,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피고가 연대보증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 2016. 7. 1. 기준 76,691,563원이고 이를 즉시 변제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2016. 12. 22. 현재 소외회사의 미상환 대출금은 67,363,17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