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2017. 1. 18.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과 D가 운영하는 ‘E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C과 D가 설치한 게임 60대( 꿀꿀이 포커 30대, 다이아나 포커 30대 )에 자동게임 실행기인 일명 ‘ 똑딱이 ’를 이용하여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여 게임포인트를 획득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의 10 퍼센트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의 각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제보자 촬영 동영상 CD, 제보자 작성 현장 약도, 현장 및 동영상 캡 처 화면,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 지하는 환전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사행성 조장의 정도가 적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