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중학교 기술과목 교사이고, 피해자 G(15 세) 는 F 중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0:50 경 순천시 H에 있는 F 중학교 3 학년 반 교실에서 수업 중 피해 자가 노트 필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소( 플라스틱재질, 30cm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 씨 발’ 이라고 욕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단 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10여분 간 교실 안에서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사실 확인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생을 올바로 지도하고 훈육할 의무가 있는 교사로서, 학생이 불손하게 군다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피해 학생을 판시와 같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피해 학생의 잘잘못을 떠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