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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2노235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로 일했던 E의 진술은, ‘E가 당일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9. 22:00경 위 C노래방에서 손님인 D의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E를 불러 D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이 사건 당일 무렵의 D와 E의 각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D가 이 사건 당일 이전에 이미 E를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되어 그 연락처를 받았다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에 가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E에게 도우미로 올 것을 요청하였고 E가 이에 응하여 C노래방에 가 도우미로 일한 것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D에게 E를 도우미로 알선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