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509082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1,068원과 그중 48,839,290원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1,068원과 그중 48,839,290원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