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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27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한국에 가서 위조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다음 지정하는 장소에 놓아두면 구입한 물품 가격의 4%를 수고비로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이름 등이 양각된 위조된 신용카드 20 장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한 채, 2018. 4. 21. 경 국내에 입국하였다.

1. 사기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가.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4. 21. 20:28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주) F 건물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초콜릿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C 명의의 신용카드( 신한 카드 G)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원 상당의 고 디 바 초콜릿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4. 22. 13:58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백화점 본점 신관 7 층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매장에서, 애플 아이 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직원 K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9,000원 상당의 애플 스마트 워치 1개, 1,420,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 폰 1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미수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가.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4. 22. 20:20 경 서울 용산구 L 건물 3 층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매장에서, 태블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