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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6 2019가단5447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산시 B 임야 173,10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산시 B 임야 173,1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2016. 4. 1.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조립식 단층 아스팔트 싱글지붕 28㎡와 같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철파이프 아연철판 테라스 34㎡를 건축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며 원고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얻는 있는 부당이득은 2016. 4. 1.부터 2020. 6. 30.까지 발생한 합계는 1,433,950원이고, 2020. 7. 1.부터는 월 27,78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1,433,950원 및 2020. 7. 1.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말일에 27,7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