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9.10 2020고단12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는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5. 2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과 가위(길이 20cm)를 번갈아 피해자의 배에 2~3회 들이대며 “죽여봐라, 죽여봐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원목 교자상(밥상 가로 75cm, 세로 75cm, 높이 25cm)을 들어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피혐의자의 진술내용)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서로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