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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4고단5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3. 12. 사기의 점, 2014. 5. 12. 경...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515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6.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6 층의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세관에 액세서리 등 물건이 묶여 있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하니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 그 돈으로 물건을 찾아 기존에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1,000만 원에 3,000만 원을 더해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세관으로부터 액세서리 등 물건을 찾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9. 경 3,000만 원을 ( 주 )F 명의의 불상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6. 경 위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당 장 돈이 급한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추석 지나고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16. 경 2,000만 원을 위 ( 주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6 층의 ( 주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사본 하여 스캔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의 ‘I’ 중 ‘J’ 부분을 ‘K’ 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1 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