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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11.09 2011고정179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병원를 운영하는 내과 전문의사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4.경 위 병원 진찰실에서 일전에 비만 치료 상담을 받았던 D의 전화를 받고 비만치료약을 복용하고 별 문제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피해자가 별 문제가 없다고 답하는 등 전화통화만 한 후 D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퀵서비스 심부름을 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약 조제비용으로 한달에 2만 원을 받고 D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건네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D 또는 그 사촌동생 E과 전화 통화만 하고 직접 진찰하지 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퀵서비스 심부름을 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건네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D, E 진료내역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라도 자신이 직접 진찰한 경우에 한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