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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4도2070

위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고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인정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