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20,000,000원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엠에스씨앤디 주식회사(이하, ‘엠에스씨앤디’라고 한다)의 계좌로 2014. 6. 20. 10,000,000원, 2014. 6. 24.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엠에스 시앤디 삼천만 원 넣었는데 이 돈이 잘못되는 경우,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12월 20일 갚음’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후 ‘삼천만 원, 2015년 6월 말까지 해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C 명의의 계좌로 2014. 11. 25. 10,000,000원, 2014. 11. 28.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보증서, 이천만원 빌림, 5월 25일까지 갚겠음’, ‘잘못될 경우는 책임진다. 이천만 원’이라고 기재한 메모지 2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엠에스씨앤디 및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원고가 송금한 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갑 제2-1, 2-2호증, 제4, 7호증은 감정인 D의 필적 또는 지문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서명 또는 피고의 무인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약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7.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약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5.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 기한을 넘은 2015. 5. 22.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