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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12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16:20경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동에 있는 (구)세무서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