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12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16:20경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동에 있는 (구)세무서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