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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노3377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모친인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해를 하려고 주방에 있던 칼을 집어 들었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칼에 찔렸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찌른 사실은 없다

(사실오인). 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심신미약). 다.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모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사건 직후에 촬영한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찔렸고, 피해자 B는 목덜미 바로 아래쪽 등 가운데 윗부분에 2회, 오른쪽 옆구리 윗부분에 1회 총 3회 찔린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에 손이나 발, 얼굴이나 목 부분에는 칼에 베이거나 찔린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체포 직후에 촬영한 피고인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에게서는 칼에 베이거나 찔린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단지 옷이나 손, 발에 피해자들의 혈흔이 묻은 흔적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해를 하려는 자신을 말리면서 서로 뒤엉키는 과정에서 칼에 찔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칼을 든 피고인이 자해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맨몸으로 막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들이 손이나 팔을 칼에 베이거나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해를 시도한 피고인에게도 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