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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6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21: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공원 부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B(약 14세)가 타던 자전거와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던 중에 충돌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데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도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