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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49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1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인한 신변의 위협으로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여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중이다.

피고인은 2017. 08. 16. 14:25 경 인천 남구 D 아파트 101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 인과의 만남을 단절하고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여 범정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 받은 전과는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도주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머문 시간은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