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근로자 13명 중 7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 13명 중 9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 근로자 10명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