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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0.15 2013고단70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B에 있는, C 상호로 단양군수에게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고 민물고기 회, 매운탕을 판매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 부터 2009. 4. 30.까지 수산물을 조리 판매하는 자로서 원산지표시를 “자연산 쏘가리만 판매하는 업소” 어종 “국내산 쏘가리”로 허위표시 하고, 중국산 북한산 쏘가리를 싸게 수입해 들여와 판매하는 중간 유통업자 제천시 D에 있는, ‘E식당’ F에게 매입하여 식당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쏘가리회는 1kg 150,000원 매운탕은 90,000원씩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C 원산지 거짓으로 표시한 사진), 수사자료회신(수산물 매입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