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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691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12. 4. 01:4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벽산월봉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수량 미상의 고철, 스테인리스, 파지, 의류 등 시가 미상액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절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해자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3. 12. 4.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목격하였고, 이후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년경 벽산월봉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 있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주 재활용품을 수거하던 중, 분리수거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이 급감하는 것 같아 분리수거장 부근에서 잠복하고 있었는데, 2013. 12. 4. 01:40경 피고인이 분리수거장에서 고철류 등을 절취해 가는 것을 보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았다.

피고인이 절취한 재활용품을 다른 곳에 보관하였다고 하여 그곳으로 가 보니, 아파트 관리사무소 뒤편에 고철류 등이 쌓여 있었고, 아파트 지하실에서 의류가 담긴 자루가 7~8개 정도 발견되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이 보관하던 옷, 스테인리스, 고철, 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