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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2 2019구단94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B생 타직(Tajik)인 남성으로 2016. 8. 2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10. 28.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2017. 2. 24. 피고에게 ‘민족차별 등’의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2.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상 난민인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슬람교도로서 외모가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의 스킨헤드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원고의 사촌형은 2013-2014년에 러시아의 스킨헤드에게 살해당하였으며, 원고의 또 다른 국적국인 타지키스탄에서는 원고의 사촌동생들이 테러리스트라는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타지키스탄 정부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⑴ 먼저, 러시아 스킨헤드의 위협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2018. 2. 12.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하였을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스킨헤드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것은 2013년 8월에 지하철에서 스킨헤드 12명으로부터 한 차례 폭행을 당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고, 또한 원고의 사촌형이 스킨헤드에게 살해당한 것은 2014년 8월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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