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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9 2019재누58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제소전화해 및 원고의 승계집행문 부여 1) 재심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 외 15필지 지상 지하 7층, 지상 12층, 연면적 42,716.89㎡ 규모의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

)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2) D단체(이하 ‘D단체’라 한다)는 2007. 9. 10. 재심원고에게 이 사건 백화점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80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해주었고, 이후 2007. 12. 18. 재심원고와 사이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자145호로 ‘재심원고가 이 사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재심원고는 D단체 또는 D단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를 포함한 관할관청에 신고하였거나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각종 인허가상의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 기타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②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이 사건 백화점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을 주요 화해조항으로 하는 제소전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라 한다)를 하였다.

3) D단체는 2015. 3. 11. 원고에게 ‘D단체가 재심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출 채권 및 이 사건 대출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7.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 중 위 2)의 ①항 기재 화해조항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선행 명의변경신고 및 반려처분 ① 재심원고의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 및 재심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의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를 제출할 것 ② 대지 소유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