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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2373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6호, 을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A은 2014. 5. 28. 07:00경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B 포터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용종 해안북로 아시아나 항공 정비고입구 삼거리를 공항북로 방면에서 공항관제탑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된 C 운전의 D 쏘렌토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부터 중앙선을 침범한 채 피고 차량을 좌측 방향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때마침 위 정비고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 운전석 펜더 부분을 포터 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로로 인하여 C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고, 원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E은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척수 및 허리 척수의 기타 손상 등을 입었으며,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F는 사고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G는 같은 날 10:18경 인하대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4. 8. 7.경 원고 차량 탑승객인 G의 유족과 인하대병원에 사망보험금과 치료비 등으로 97,660,660원을 지급하였고, H에 가로등과 가드레일 수리비 6,138,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자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인 A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