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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75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1. 11. 어머니인 D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2017. 7. 10.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2017.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여동생으로 1964.경부터 D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다가, D이 2008. 10. 20.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10.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여전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밝히지 못하는 한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64. 8.경부터 D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는데, D은 2003. 11. 11.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는 D이 사망할 경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하게 될 상속분을 원고에게 사실상 명의신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였다.

따라서 승계참가인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