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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1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9. 10. 13:25 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45평 가량 되는 공간에, 방 5개, 노래 반주기 3대를 설치하고 손님들 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노래 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고, 손님 D 등에게 병맥주 10 병을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미등록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