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7 2017고정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14:2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등산객들을 상대로 부침개와 막걸리를 판매하던 중, 피해자 D( 여, 43세) 이 ‘ 조계 종 사찰에서 술을 팔면 안 되는데, 아직도 술을 팔고 있냐
’ 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서 약 30m 떨어진 곳까지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다리 부위의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