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4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독산동 1030-1 노보텔 앞 도로까지 약 0.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