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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464

모해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 경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재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의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F은 E의 대학교 동기로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주도 하에 주식회사 D는 F을 고소하여, F이 2015. 6.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612). 한 편 E은 이와 별개로 피고인을 2014. 5. 26.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횡령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2015.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합890). 위 F에 대한 1 심 재판에서 E이 2015. 10. 2.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12. 17. 자 E 명의의 진술서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허위라는 취지로 E은 2015. 12.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위증죄로 기소되었으나(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890), 위 사건은 1 심에서 무죄, 2 심(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노1516)에서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고 쌍방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6. 12. 8.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 고소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E의 위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 고단 3890호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2013. 12. 17. 자 진술서는 E이 아니라 피고인이 컴퓨터로 작성한 것임에도, 마치 E이 작성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E으로 하여금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23....